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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는 빚독촉 고민 끝"…서민채무자대리인제 성과

송고시간2015-12-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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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달 19일 시행…35건 신청받아 5명 지원

지난달1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지사,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이 '서민 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달19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지사,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오른쪽), 안수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왼쪽)이 '서민 채무자 생활안정·경제회생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서민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줘서 대부업체로부터 더 이상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게 됐어요.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박모씨는 연대보증으로 진 빚 7억원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면서 3개 대부업체로부터 전화 및 문자로 빚 독촉에 시달려왔다.

그러다 지난달 19일 경기도와 경기도 중앙·북부지방변호사회가 체결한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업무협약' 덕분에 매일 가슴 조이던 빚독촉에서 해방됐다.

이 제도는 빚독촉 불안에 떠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돼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등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의 전달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 27일째를 맞은 15일 현재 35건의 상담 신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박씨같은 저소득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5명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일 한 건 이상 전화가 올 정도로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상담지원을 해왔다"면서 "무엇보다 대부업체의 빚독촉을 더 받지 않게 돼 심리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은 것에 고마워한다"고 말했다.

2014년 기준 경기도에는 서민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개인회생 신청자 2만4천434명, 개인파산 신청자 1만3천625명 총 3만8천59명의 과중채무자가 살고 있다.

서민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34), 경기도 금융상담센터(☎031-888-5550)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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