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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 여성 사기꾼, 구치소서도 사기행각…변호사도 속아

송고시간2015-1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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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1억 사기 피의자·16억 자금세탁 6명 기소

재력가 행세 여성 사기꾼, 구치소서도 사기행각…변호사도 속아 - 1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사기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형자가 변호사와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사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6·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10명을 상대로 14억원을 가로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구치소에서도 사기행각을 벌였다.

동료 수형자에게 서울 삼성동에 있는 고급 빌라 사진과 값비싼 외제 가구, 28억원이 든 것으로 위조한 어머니 명의 통장사본을 보여주며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재력가 행세를 했다.

빌라는 2개월치 임대료를 내고 빌린 것이었고 외제 가구도 계약금만 내고 받은 것이었다.

여기에다 "아버지가 정치자금 550억원을 해외은행에 빼돌려 놨는데 환전 등 문제가 있어서 자금난을 겪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료 수형자에게 5천25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의 사기행각이 얼마나 능수능란했는지 김씨의 범죄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변호사도 속아 넘어갔다.

김씨는 국선이었던 해당 변호사를 사선으로 바꾸며 착수금으로 1천만원을 주며 환심을 샀다.

이어 "내가 빨리 출소해야 나머지 돈을 줄 수 있다"고 꾀어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1억원을 빌려달라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쳤다.

김씨의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금 명목 1억원 등 모두 1억5천600여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김씨가 구속 수감되기 전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5억원이 넘는 돈을 더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김씨의 총 사기 규모가 21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을 등친 돈으로 하루에 1천만원을 이상을 쇼핑에 쓰고 가사 도우미를 3명이나 쓰는 등 호화생활을 하거나 신용카드 값을 돌려막는 데 써 남은 돈이 거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자녀 셋을 둔 김씨는 구속되기 전에는 임신한 몸으로 "뱃속의 아기를 걸고 돈을 꼭 갚겠다"고 하며 사기를 쳤고, 구속되고 나서는 영치금을 펑펑 쓰며 재력가 행세를 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기로 받아 챙긴 돈 16억원을 세탁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의 어머니(71)와 구치소 동료 2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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