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국인의 암> 조기발견 중요…간암·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송고시간2015-12-22 12: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한국인의 암> 조기발견 중요…간암·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 1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년에 2차례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암 검진 대상자는 1∼6월 중에 한 차례, 7∼12월 중에 한 차례 등 두 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상 기사 국가암검진, 간암ㆍ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국가암검진, 간암ㆍ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검진대상자는 1년에 두 번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암 검진 대상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은 대상이 30대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 20대 이상 여성 전체로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복지부는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위원회'가 9월 발표한 간암 검진 권고안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초에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당시 위원회는 간암 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한 결과 간암 사망률이 37% 감소했다는 중국의 연구를 근거로 간암 위험군은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은 대상이 30대 이상(의료급여수급권자는 20대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 20대 이상 여성 전체로 확대된다.

앞서 위원회는 9월 발표한 권고안에서 증상이 없어도 20세 이상이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3년마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암> 조기발견 중요…간암·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 3

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호스피스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계속하면서 가정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호스피스'의 규정을 법제화하고 시범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암 이외의 질병까지 호스피스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암등록통계사업은 '국가암감시체계'로 확대 편성된다. 복지부는 이 체계를 통해 암의 예방, 검진, 진단, 치료 등 맞춤형 암 관리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행정자치부·노동부·환경부 등의 정보를 연계한 '암 빅데이터센터'를 세워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junm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