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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요약> ① 안경·가구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송고시간2015-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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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는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점, 안경점을 포함해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 등 5개를 추가했다.

청년상시 근로자가 늘어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임금증가액 등을 뺀 금액을 바탕으로 기업소득환류세가 계산되는데, 청년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를 줘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음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 소득세법

▲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입국 시 거주기간의 계산 명확화 = 재외동포들이 비사업 목적으로 일시 입국했을 때 입국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 종교인 소득과세 = 기타 소득 중 종교인소득 신설해 과세한다.

▲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과세방법 합리화 =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 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된다.

▲ 개인형 퇴직연금-개인연금 간 이체 시 과세 이연 허용 =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이체할 때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세부사항 규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귀농주택 적용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귀농 주택 요건 중 연고지에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대신 귀농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5년 내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한다. 유가증권시장,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던 조건을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코스닥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하 = 파생상품의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범위를 50/100에서 75/100까지로 조정한다. 기본세율 20%에 75/100까지 인하해주면 탄력세율은 5%가 된다.

▲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자경 기준 보완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자경 요건이 추가된다. 이전에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해도 자경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다 자기 노동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재배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더 붙는다.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 부업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조건도 추가된다.

▲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확대 = 다니던 직장이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조직이 변경되거나 사업양도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 지급받더라도 추후 퇴직 소득 지급받을 때 소득세 정산을 허용한다.

▲ 내국법인의 국내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견된 근로자의 근로대가를 외국 법인에 지급할 때 해당 금액의 17%를 원천징수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에서도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 법인세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대상 규정 = 법원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이거나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로 결손금을 현재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일반기업의 경우 공제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합리화 =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을 위반하고 의무이행 여부 등을 미보고 했을 때 국세청장은 주무관청과 해당 법인에 지정 취소 대상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과 주무관청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쳐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 범위 합리화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회사에 추가한다.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 세제상 우대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방식에서 15∼29세인 상시 근로자가 있으면 이들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다.

▲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협력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차감 항목에 추가한다.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 =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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