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중원대 무단 증축 건물 철거명령 법정싸움 비화

송고시간2015-12-23 17: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중원대 측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vs 괴산군 "소송 결과 따라 행정처분"

(괴산=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괴산군이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에 내린 중원대 무단 증축 건물 철거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중원대 무단 증축 건물 철거명령 법정싸움 비화 - 2

23일 괴산군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대진교육재단은 최근 임각수 괴산군수를 상대로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소장에서 "군이 무단 증축을 이유로 중원대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사용중지, 원상회복을 포함한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서 괴산군이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생략했다"며 "건축법상 건축물 건립의 절차상 하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한 후 양성화가 가능함에도 군이 철거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시정이 불가능한 하자가 아님에도 군이 철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괴산군 관계자는 "대진교육재단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적절한 행정조치(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9월 18일 무단 증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 및 사용중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0월 12일에는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

중원대 무단 증축 건물 철거명령 법정싸움 비화 - 3

군은 철거명령을 하면서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증축한 중원대 본관동 일부 증축물, 기숙사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을 23일까지 철거하라고 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물 25개 동 가운데 본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은 사전 군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며 재단 이사장과 중원대 총장, 임 군수 등을 기소했다.

yw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