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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문가, 청구권협정 헌소 '각하'에 "우려스런 상황 피했다"(종합)

송고 2015년12월23일 17시30분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틀에서 한일 관계 개선 도모징용피해자 지원 日NGO 측 "정치적 측면 고려해 판단 회피했나" 지적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 소원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일본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피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일 관계 전문가는 헌재의 결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약을 모색하는 상황을 유지하게 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니가타(新潟) 현립대 대학원 국제지역학연구과 교수는 위헌 결정까지 나올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았다면서도 "합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소수 의견 등이 나올 것을 우려했는데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 한국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것은 명확하다"며 각하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특히 곤란한 상황을 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인 책임이 완결됐다고 하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며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면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헌재의 논리 자체는 이해되지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로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권 협정 2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 양국) "정부 간 교섭이 미묘한 단계에 있으므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하려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야노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청구권 협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은 다행이며 개인 청구권 남아 있다는 2012년 5월 대법원의 판례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관련 판결이 빨리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따로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소식통은 헌재의 결정이 잘 됐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관한 고민을 덜었다"고 말했다.

그는 "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언젠가 나올 것이고 일본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다가올 과제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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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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