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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잘 안다" 2차례 취업사기 '징역 8월'

송고시간2015-12-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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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지법

장영은 촬영. 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28일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챙긴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지인에게 "아들을 울산의 원유정제 대기업 이사에게 부탁해 취직시켜주겠다"며 로비자금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5차례 1천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다.

2009년에도 다른 지인에게 "석유화학 대기업 상무를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며 1천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사기죄 처벌 전력이 9차례 있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액도 갚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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