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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홈플러스 무죄, 국민 상식에 벗어나"

송고시간2016-01-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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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13개 소비자단체가 모인 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팔아 수익을 남긴 행위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것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 중심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항소해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2014년 자체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의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천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천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천만원을, 전 사장 도성환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고지 의무를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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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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