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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로 끝난 것 아니다…강제징용·원폭·사할린 그대로"

송고시간2016-01-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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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담당 장완익 변호사 도쿄 포럼서 문제제기"위안부합의·청구권협정 헌소 각하, 다른 식민지피해 해결에 어려움 초래"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는 한일간의 최대 외교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기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한국에서는 다르다. 원폭 피해자, 사할린 억류 피해자, BC급 전범 문제 등이 그대로 남겨져 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 관여해온 장완익 변호사는 14일 오후 도쿄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전후보상 재판 관련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3일 결정과 같은달 28일 "정치적 타결로 이뤄진" 군위안부 합의는 강제징용 등 식민지 시기의 다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2011년 정부가 군위안부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요청한 것은 한일청구권 협정의 내용 해석을 통해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는데, 한일 양국 정부는 이를 우회한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선언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할 군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재단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위안부 관련 재단만 설립키로 한 것은) 재단 설립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대법원에 계류중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관련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면 대법원도 어떤 결정이든 빨리 내릴 수 있었을 텐데 헌재가 결정을 회피함으로써 대법원이 언제 선고할지 모르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의 12·28 위안부 합의와 지난달 23일 한일청구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서로 맞물리면서 한국의 (식민지) 피해자 운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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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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