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악화, 충북 개인회생 신청 급증…작년 인가율 65% 그쳐
송고시간2016-01-16 07:00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에서 과다한 빚에 떠밀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16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2011년 1천753명에 그쳤던 개인회생 신청인은 2012년 2천304명, 2013년 2천540명, 2014년 2천701명에 이어 지난해 1∼11월 2천427명으로 집계됐다.
재작년을 기준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54%나 급증한 수치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개인회생 결정이 나면 5년간 생계비와 세금을 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에 남은 빚을 덜 수 있다.
채무 조정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는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이 개인회생의 주 대상이다.
반면 빚을 아예 탕감해 달라는 개인파산 신청인은 감소 추세다.
청주지법의 개인파산 신청인은 2011년 1천974명에서 2012년 1천696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3년 1천181명, 2014년 1천94명, 지난해 1∼11월 1천89명으로 조사됐다.
개인회생과 달리 지난 4년 새 39%가 줄어든 것이다.
개인파산은 상대적으로 심리 절차가 엄격하고 채권자 조정도 어렵다 보니 신청인들이 불이익이 적은 개인회생을 선호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청주지법의 지난해 개인회생 인가율은 65%로 전국 평균 76%를 밑돌았다.
인가율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걸러내고 나서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즉 청주지법은 개인회생 심사를 더 엄격하게 보는 법원에 속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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