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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헬로비전 인수·합병, 방송법 규제 적용돼야"

송고시간2016-01-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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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법학회 세미나…SKT "규제조항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산업적·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민주적 여론 형성이라는 공공성 측면에서 방송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한국언론법학회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디어기업의 인수 합병과 방송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 발제문에서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는 원칙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방송은 국민의 사적, 공적 의사 형성에 이바지해서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공공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통신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한 산업, 경제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며 "방송과 통신을 결합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결국 방송의 주된 목적을 폐기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러나 SO의 특수관계자가 SO시장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한 규제법령이 2015년 9월 폐지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한편으로 보면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융합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지만, 이것은 통신의 논리이지 방송의 논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SKT는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종국적으로 SO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오르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SO를 통한 국민의 사적, 공적 사상의 지배적 영향자로서 특정사업체가 영향을 발휘하게 돼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전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이 계류 중이며, 이전 IPTV법에도, 통합방송법에도 IPTV 사업자의 SO 인수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같은 조항이 있더라도 IPTV사업자로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을 소유한 KT가 이 조항에 해당되며, 심지어 LG유플러스도 케이블TV 인수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며 "업계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무차별 공세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키고, 나아가 콘텐츠·방송 산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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