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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훼손·유기' 아버지…살인죄 적용 근거는

송고시간2016-01-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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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강도·지속성·횟수 고려…가해자·피해자 신체특징도"법원서 살인혐의 충분히 인정" vs "진술 번복하면 혐의입증 어려워"

<그래픽>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일지
<그래픽>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유기 사건' 일지


(서울=연합뉴스) 아들 A(사망 당시 7세)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부모는 21일 열린 현장검증에서 이같은 주민들의 탄식 속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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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훼손·유기' 아버지…살인죄 적용 근거는 - 2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7살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향후 살인죄 적용을 유지한 채 기소할 경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피의자와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2일 학대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4)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살인 혐의 외에도 사체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근거로 폭행의 강도·지속성·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 특징 등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아들이 5살로 어린이집에 다닐 당시인 2010년부터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A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2년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12년 11월 8일 2시간에 걸친 폭행은 몸무게 16㎏의 7살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A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발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 당시 2살 아래 여동생(2012년 당시 18㎏)보다 몸무게가 덜 나갔다. B씨는 90㎏의 건장한 체구로 평소 헬스와 축구 등 운동을 즐겼다.

경찰은 당시 B씨가 아들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도 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도 경찰에서 "권투 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B씨가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 후 살인죄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충분히 혐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사망 전 폭행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살인죄 인정이 힘들 거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의자가 아들을 때릴 때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했고 결국 피해자도 숨졌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 출신인 인천지역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로 결론을 정당화할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며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때릴 때 사망할지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혐의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며 "피해자의 시신이 훼손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형법상 살인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을, 폭행치사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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