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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포천시장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송고시간2016-01-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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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시민께 죄송"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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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재차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한편 "1심에서 선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시장의 변호인은 "성추행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서 시장이) 이미 1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을 다 복역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서 시장도 "공인으로 한순간 잘못된 처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죄송하고 무엇보다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53·여)씨를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남용,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박씨와 전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62)씨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시장과 공무원 박씨의 직권남용와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시장은 의정부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서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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