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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전교조 처리 놓고 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 재현

송고시간2016-01-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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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 '미온적'…"신중히 검토할 것"대구·경북교육청 등은 "교육부 지시 수용"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를 지시했지만, 대부분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두고 촉발된 교육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날 나온 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1개월 뒤인 다음 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전교조 전임자 83명을 학교로 복귀 조치하고,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끊을 것"을 요청했다.

14개 교육청이 전교조 시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단체교섭도 중단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수용하기로 공식 입장을 정한 교육청은 대구시와 경북도교육청 등 일부에 그쳤다.

대구교육청은 전교조 대구지부장과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복직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대구지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5억1천만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경북교육청도 조만간 전임자 6명 모두에게 학교에 복귀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월 250만원인 노조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4년 4월 이후 이어져 온 단체협약도 효력이 상실됐음을 통보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시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임자 복귀, 사무실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전교조 서울지부에 알리는 조치는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뜻임을 내비쳤다.

반면 강원, 충북, 광주, 경남 등 대부분의 교육청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교육부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외노조' 전교조 처리 놓고 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 재현 - 2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판결 직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지금처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전교조가 스스로 거취 문제를 결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직접 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릴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들 두 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전교조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단체협약이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을 만든 만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울산시교육청 등 나머지 교육청도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며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광주시, 전남도, 인천시 교육청 등은 전임자 복직 부분만 따로 떼어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임자 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월 말에 복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노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와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등에 대해서는 "법률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교육청도 전임자 복귀 조치에 대한 입장은 정하지 않았지만, 노조 사무실에 대한 보증금 회수와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며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14년 6월 있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하며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빚어졌던 마찰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시 강원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가 이번과 똑같은 후속조치를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이마저 거부하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에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곧바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중단됐다. (백도인 김준호 이해용 김경태 노승혁 김용민 박재천 고성식 박정헌 여운창 신민재 김근주 한무선 기자)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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