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무효확인소송…또 갈등(종합)
송고시간2016-01-28 16:25
"상위법에 위배, 학교경영의 본질적 권한 침해" 주장 전북교육청 "법적인 문제 없다…학교자치에 대한 거부감 드러낸 것"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뿌리 깊은 양측의 갈등이 학교자치조례를 놓고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2일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2월 14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이 조례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교사회와 교무회의 등이 학교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 통할권,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학교장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인사권이라는 학교경영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적 검토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내용"이라며 "교육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느 것 하나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자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근원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조례를 통과시킨 전북도의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 조례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직후인 지난 6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례가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이유와 비슷한 취지다.
그러나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면서 "조례가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야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며 거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2013년 4월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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