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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무효확인소송…또 갈등(종합)

송고시간2016-01-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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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에 위배, 학교경영의 본질적 권한 침해" 주장 전북교육청 "법적인 문제 없다…학교자치에 대한 거부감 드러낸 것"

김승환 전북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교육부가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뿌리 깊은 양측의 갈등이 학교자치조례를 놓고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교육부 '전북학교자치조례'에 무효확인소송…또 갈등(종합) - 2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12일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2월 14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이 조례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 학교장의 교무 통할권 등을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교 내에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것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치영역이 아니라 국가가 법률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교사회와 교무회의 등이 학교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장에게 부여된 교무 통할권,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학교장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인사권이라는 학교경영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적 검토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내용"이라며 "교육부가 내세운 이유는 어느 것 하나도 수긍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자치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근원적인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조례를 통과시킨 전북도의회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 조례안이 전북도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직후인 지난 6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조례가 학교장의 학교경영권,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 이유와 비슷한 취지다.

그러나 당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면서 "조례가 어떤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야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며 거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2013년 4월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으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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