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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거홍보문자…"내 신상 털렸나?"

송고시간2016-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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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마다 전화번호 확보 '전쟁'…직능단체·산악회·모임 연락처 활용대단지 아파트 돌며 주차 차량서도 수집…선거법에 정보취득 제한 없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거홍보문자…"내 신상 털렸나?" - 2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후보들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내지?"

선거철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질문이다.

일일이 유권자를 만나는 선거운동은 한계가 있어 예비후보들에게 문자 홍보는 가장 유용한 선거운동 수단이다. 그러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시도때도없이 쏟아지는 문자 메시지 알림음은 '소음'이자 '공해'다.

예비후보들이야 조심스럽게 한 통씩 보내는 것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의 문자메시지가 한꺼번에 몰려 '문자 폭탄'이 되기 때문이다.

반갑지 않은 선거 홍보 문자를 접하면서 느끼는 짜증과 함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습득했느냐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민감한 사안인지라 유권자들로서는 더럭 겁이 나기도 한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게 자신의 개인 신상 정보가 털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문자 발송 과정은 이렇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출마 희망자들끼리 선거구 유권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을 이용, 한꺼번에 20명 이상에게 보내는 대량 문자 발송만 5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문자 홍보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즉 하나의 송신 장치로 여러 개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20명씩 끊어 반복 전송하는 방법으로 횟수에 상관없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많은 전화번호를 확보할수록 자신을 알릴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도 된다.

선거법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과정까지는 제한이 없다. 후보들이 전화번호 수집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다.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원명부다. 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일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당원명부 공개가 금지돼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통상 후보들은 선거 사무원이나 지인을 통해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직능단체, 산악회, 운동 모임 등을 통해 유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한다.

지역활동이 왕성한 인물들은 이미 정치권에서 공유되다시피 한다는 게 선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에는 해당 선거구 내 대단지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을 돌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주차된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일일이 기록해 문자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다. 상당한 품이 필요하지만 내 지역구 유권자임이 비교적 확실하고, 단번에 많은 양의 전화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청주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간혹 다른 지역을 다녀온 뒤 그곳의 예비후보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차량에 남겨둔 연락처가 수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무조건 많은 전화번호를 수집한다고 선거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다.

문자메시지 1건당 16∼22원의 요금이 드니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잦은 문자메시지 발송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이 역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가 총 3만개라면 하루에 3천명씩 끊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이렇게 되면 유권자 한 명이 열흘에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게 되니 반감도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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