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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IAAF 전 회장 아들, 영구추방 조치에 항소

송고시간2016-0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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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금품 수수 혐의로 '육상계 영구 추방' 처분을 받은 파파 디악이 항소에 나섰다.

AP통신은 2일(이하 한국시간) "파파 디악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징계가 지나치다'며 IAAF를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파파 디악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현재 프랑스 검찰 조사를 받는 라민 디악 전 IAAF 회장의 아들이다.

파파 디악은 IAAF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던 2011년 러시아 여자 마라토너 릴리야 소부코바의 도핑 테스트 결과를 은폐했다.

2009∼2011년 시카고 마라톤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소부코바는 2011년 말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였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둔 러시아 육상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었다.

파파 디악은 소부코바의 도핑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러시아육상경기연맹을 협박했고, 당시 연맹 회장이던 발렌틴 바르크니체프는 알레세이 멜니코프 육상 대표팀 코치와 상의해 52만 달러(약 6억2천만원)를 파파 디악에게 보냈다.

메일과 계좌 추적 등으로 파파 디악의 금품 수수 혐의를 확인한 IAAF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했고 1월 8일 "파파 디악과 바르크니체프, 멜니코프는 향후 육상에 관련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영구 추방 결정을 했다.

파파 디악과 바라크니체프에게 2만5천 달러, 멜니코프 전 코치에게 1만5천 달러의 벌금도 매겼다.

하지만 이들 세 명은 IAAF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했고 CAS에 제소하기로 했다.

CAS는 "아직 재판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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