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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제도개선 모색

송고시간2016-0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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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 구성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해 12월말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퍼질 우려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의료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헌재 위헌결정으로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사전심의 없이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해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걱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2일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상의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복지부와 인터넷기업협회는 핫라인을 구축해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즉시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각 의료인단체 및 소비자 시민모임과 함께 1월 25일부터 인터넷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에 제도개선 모색 - 2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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