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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지역건보료 경감 확대해야

송고시간2016-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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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60만원 이하' 경감기준 상향 조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깎아줘서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자 손동국·임현아·김재윤)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보험료 부담을 지는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덜어주고자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일부를 줄여주는 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 65세 이상 노인 ▲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 만성질환 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6천만원~1억3천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준다.

문제는 경감기준인 '소득금액 연간 360만원 이하'가 지난 2007년 '보험료 경감고시' 시행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경감기준은 2014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60만3천원(연소득 723만6천원)과 비교할 때 너무 엄격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계층인데도 건보료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따라서 현재의 경감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역건보료 경감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녀평등차원에서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뿐 아니라 '55세 이상 남자 단독세대'에 대해서도 경감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제시했다.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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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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