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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송고시간2016-0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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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극도 기아·탈진 상태 방치"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적용사망 시점 '2012년 11월 8일' 아닌 '11월 3일'…친권상실 청구

'7살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둘다 살인죄로 기소 - 2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16㎏에 불과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가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한 아버지 외 어머니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 피해자인 초등생 아들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보다 닷새 전인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소영 부장검사)는 5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이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 부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B씨 부부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자신의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당시 지속적인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집에 방치해 같은 해 11월 3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B씨가 2012년 11월 7일 오후 8시 30분께부터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16㎏가량인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전 폭행 시점은 11월 7일이 아닌 11월 2일로 확인됐다"며 "A군이 사망한 날짜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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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부모는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월 5∼6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둔기 등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다. 이들은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일부 시신은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아들이 5살 때인 2010년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또래 친구들과 반복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 강도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권투하듯이 세게 때렸는데 '이렇게 때리다가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A군이 숨지기 전날 때린 B씨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B씨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추가 조사 결과 사망시점이 바뀜에 따라 2012년 10월 말 욕실 폭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결과 A군이 숨진 걸로 보고 C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경찰조사 초반에 아들의 사망 시점을 11월 3일이라고 말했지만 아내가 11월 8일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B씨는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추후 11월 8일로 사망 시점을 바꿔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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