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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건청탁 미끼 사기행각 '징역 1년6월'

송고시간2016-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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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건청탁 미끼 사기행각 '징역 1년6월'

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5일 취업 사기로 금품을 챙긴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지인에게 "선박업체 과장인데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챙겼다.

또 같은 피해자가 소송당하자 "매형이 검사인데 사건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회사 발전기금을 주면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이나 사건청탁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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