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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때려 숨지자 시신 11개월 방치' 친부·계모 구속

송고시간2016-02-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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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딸 때려 숨지자 시신 11개월 방치' 친부·계모 구속 - 2

(부천=연합뉴스) 신민재 최은지 기자 = 중학생 딸을 장시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2단독 송승훈 판사는 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경우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에게는 모두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부천의 자택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하루만에 돌아온 중학교 1학년 딸 C(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을 때리고 정오께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딸이 숨지고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에 가출신고한 뒤 시신을 10개월 넘게 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A씨 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계모의 여동생(39)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석방됐다.

계모의 여동생은 C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도벽에 대해 훈계한다며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렸다고 경찰에서 자백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딸을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A씨 부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며 "현 단계에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를 다음주에 통보하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와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과 법원, 자택을 이동하는 중간에 "죄책감을 느끼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11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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