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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유엔 안보리 내놓을 새로운 '철퇴' 뭘까

송고시간2016-02-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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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차례 결의 임의조치→강제규정 전환, 새 제재요소 도입 모색유엔 한국대표부 "북한 전체가 WMD 개발기구"…전방위 포괄 제재 촉구중·러, 北 일반 경제활동·민생 관련 제재 반대…태도 변화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즉각 강력한 대북제재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 11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1718·1874·2094호), 1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2087호)에 따라 4차례의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현재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합쳐 채택되는 만큼 기존 결의보다 강도를 높이고 범위는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기존에 '촉구한다' 등의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조치를 강제 규정으로 바꾸고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제재는 ▲ 금수 및 수출통제 ▲ 의심 화물 검색 및 차단 ▲ 금융·경제 제재 ▲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전달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 일부 북한 선박의 전면적 입항금지 등을 제안하고 북한산 광물을 금수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군사적 전용이 우려되는 모든 품목'에 부과할 수 있는 금수 조치 대상을 WMD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물품까지 확대하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보석류·요트·고급 승용차 등으로 예시된 사치품 금수 대상도 더 확대되고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선박, 항공기 등 금수 대상 물품의 운송망을 차단하기 위한 의심 화물 검색·차단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선박에 대한 해운제재가 그 일환이며 의심 화물을 적재한 항공기의 이착륙·영공 통과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북한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 리스트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체 20개와 개인 12명이 포함된 제재 리스트는 이란과 비교해 수도 적고, 북한의 핵심 국가 기관과 정책 결정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 군수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권고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우리 유엔대표부는 지난 5일 안보리에 입장자료(non paper)를 보내 "북한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결의 도출을 재차 촉구했다.

우리 대표부는 특히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국제 의무를 계속 위반하는 거대한 WMD 개발 기구"며 당정군이 직접 외화 벌이에 나서며 북한 외교관들이 WMD 개발 자금 획득을 위해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제 전반이 사실상 WMD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 외교 활동에까지 전방위적, 포괄적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쥐고 있는 중국, 러시아는 WMD를 넘어 북한의 일반적 경제활동이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일은 제3국 개인 또는 기업의 정상적 대북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포함한 독자 제재를 검토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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