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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국가 상대 역대 손해배상 재판 모두 패소(종합)

송고시간2016-02-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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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 군사대치 속 고도의 정치적 판단" 공단 입주업체 보상 불복 소송 때 영향줄 듯

개성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성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뒤 입주 업체들이 손실을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지가 주목된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사태 직후 우리 정부가 '5·24 제재'로 신규 투자를 금지했고, 2013년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5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업체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개성공단 신규투자 금지나 남북 경제협력 중단 조치와 관련해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그동안 남북 경협 중단이나 신규투자 금지 등을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부의 재량 행위로 폭넓게 인정해왔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입주업체들이 정부의 보상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기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003년부터 북한의 한 업체와 함께 평양에 방직공장을 설립해 옷감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듬해 납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A업체는 2008년 공장을 준공했으나 그 해 금강산 한국인 관광객 사망 등 남북관계 악화로 방북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정부의 방북 불승인으로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방북 불승인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재량 행위이며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업체 측이 남북 경협에 존재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업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경협 보험 상품이 존재함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2007년부터 평양에서 의류 임가공업을 하려던 B업체는 2010년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사업이 전면 중단돼 제품을 납품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2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있었던 판결과 같은 이유에 더해 이 업체가 5·24 조치 이전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들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던 업체가 5·24 조치 이후 신규 진출이 금지되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해 6월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5·24 조치가 천안함 사태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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