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개성공단 중단> 경기의회야당 "입주업체 지원조례 적극 실천"

송고시간2016-02-11 16:5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 성명을 내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제정된 조례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현지기업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성공단 현지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업체이며, 도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중단은 대북 제재에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로 개성공단에 투자한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해적 방식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에는 모두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38개(31%)가 경기도 업체다.

ch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