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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新냉전> ⑧미·일 초강력제재로 北 압박…中 행보가 관건

송고시간2016-0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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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북한과 거래 개인·기관 제재·中기업 가능성일본, 北과의 인적왕래·자금거래 차단으로 추가 도발 봉쇄 시도중국, 제재 찬성 원론 속에 '北경제·민생 우려' 신중론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강행 이후 미국, 일본의 대북 제재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한국을 포함한 3국의 '찰떡공조'도 더욱 견고해지는 모양새다.

한국이 지난 10일 대북 제재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하자 일본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대북 송금 사실상 금지 등의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의 초강경 대북제재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한미일 3국간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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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대북제재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이어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강경 대응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법안은 무엇보다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됐거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관련된 물품을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개인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차단하겠다는 미국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 기관이나 국영기관 등은 포함된다. 그만큼 광범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항으로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미국 의회가 과거 대(對) 이란 제재과 달리 행정부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강제성을 낮춘 것도 포괄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중국과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제재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에 대해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했다.

재무부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 미국이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해 취한 미국 은행과의 거래 금지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은행과 BDA간 거래를 금지했다. 이로 인해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이 동결된 것은 물론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 자체가 어려워짐으로써 대외 송금 및 결제가 사실상 마비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런 미국 의회의 대북 전방위 제재 결정에 앞서 일본 정부도 북한과의 인적·물적 왕래 사실상 금지를 뼈대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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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엔 이하를 제외한 금액의 대북 송금 원칙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엔 초과에서 10만엔 초과로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겨있다.

또 방북 경험이 있는 핵·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들 제재 방안은 북한에 대한 인적 왕래 및 송금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곧바로 일본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언론은 11일 "한일 양국이 대북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목소리로 속속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에 나서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신속한 대북 제재결의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미일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유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당시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중대한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무엇보다 중국이 미온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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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중국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 금지, 북한 고려항공의 각국 영공통과 금지, 대북 위안화 결제 제한 및 중국 은행의 북한 위안화 계좌 동결, 중국 내 항만·공항 등에서 철저한 화물검색을 비롯한 대북 무역 관리 강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측은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대북 추가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원칙적 동의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북한 경제나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강도 제재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식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비해 사드 논의에 더욱 관심을 두는 분위기여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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