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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선지원 대책

송고시간2016-02-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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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요 대책 세부 지원내용 소관부처

정책
자금
지원


남북협력기금
긴급지원
- 남북협력기금 대출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금 지급절차
착수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내)
통일부
기업대출
상환 유예
- 금융회사, 중진공, 산·기은 등 정책금융
기관의 대출상환 유예
금융위
중기청


신보·기보의
보증 연장
- 신보와 기보의 보증액 전액을 만기 연장
(1년 원칙, 연장 가능)
- 보증 연장시 우대 수수료 적용(0.5%)
금융수수료
부담 완화
- 입주 중소기업이 금융 이용시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추가 여신 공급 및 금리 우대
- 민간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절차 간소화,
대출금리 유지 또는 인하 협조 요청
세제,
공과금
지원

국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월)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 기고지 세금 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기재부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 기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
행자부
공과금 납부
유예
- 전기요금 납부 유예 산업부
정부
조달

납기 연장 - 납품연기 요청시 납기 즉시 연장 조달청

납품보류시
제재 면제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 정지
단가계약
해지
-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해지
고용
안정

근로자 고용
안정
- 휴업, 휴직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부

사회보혐로
납부연장 등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임금체불
관련 지원
- 임금체불 발생시 사업주 융자제도 또는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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