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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인 납치 문제 조사 '특별조사위' 해체"

송고시간2016-02-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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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위 담화…"일본 적대행위에 대응조치"

평양서 열린 북일 납치문제 협의
평양서 열린 북일 납치문제 협의

Junichi Ihara, director general of the Asia and Oceania Affairs Bureau of Japan's Foreign Ministry, arrives at th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office to hold a meeting on abduction probe with North Korean officials in Pyongyang, North Korea, Wednesday, Oct. 29, 2014. The second and final day of talks was underway Wednesday between North Korean and Japanese officials assessing progress into an investigation of the fates of Japanese citizens abducted by North Korea in the 1970s and '80s. The abduction issue has long been a major obstacle in the frosty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which have no formal diplomatic relations. (AP Photo/Kim Kwang Hyon)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북한은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착수키로 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특별조사위원회 담화를 통해 "2016년 2월 12일부터 조일(북일) 정부 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진행해온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고 밝혔다.

담화는 이어 "일본의 도발적인 반공화국 적대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엄중한 후과를 산생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정권이 져야 한다"고 위협했다.

담화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우리의 수소탄 시험과 위성발사를 구실로 유엔의 대조선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먼저 취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담화는 "여기에는 2014년 5월 조일 정부 간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본이 부분적으로 해제하였던 제재 조치들을 다시 발동하는 것과 함께 인적왕래와 송금규제, 자금동결 대상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추가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지난 10일 결정한 대북 제재에는 북한 국적자의 입국 원칙 금지, 조선총련 직원 등의 방북시 재입국 원칙상 금지, 인도적 목적에 따른 10만 엔(약 107만 원)이하 금액을 제외한 대북 송금의 원칙적 금지 등이 포함됐다.

담화는 "아베 정권이 이미 해제하였던 제재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제재까지 취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스톡홀름 합의 파기를 공언한 것으로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며, 일본은 과거 독자적으로 발령한 대북 제재를 북한의 재조사 착수에 맞춰 일부 해제했다. 하지만, 재조사는 북일 양측간 입장차 속에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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