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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BDA와 같은 강력한 효과"(종합)

송고시간2016-02-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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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터뷰에서…"이란 제재와 같은 효과 나올 것"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드시 배치해야"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에 대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전체주의 김정은 정권 그 자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제재법, BDA와 같은 강력한 효과"(종합) - 2

로이스 위원장은 입법을 추진한 배경을 묻는 말에 "북한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강력한 제재가 부과됐을 때 북한이 시작하게 된다"고 밝히고 "과거에도 북한은 '제재를 언제 해제해줄 것이냐'면서 협상에 응해왔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BDA 제재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DA 제재로 인해 강력한 제재 효과를 경험했다"며 "중국을 비롯해 역내 다른 나라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강조하고 "당시 행정부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의 핵심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막는 것은 국제사회가 김씨 일가의 전체주의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 금융기관들이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 예로 "2007년 중국은행(Bank of China)이 국무부와 중국 정부의 요청에도, 북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나온 2천500만 달러의 예치를 거부했다"며 "2012년과 2013년에도 중국은행은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계좌를 동결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 금융기관이 협조할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고삐를 더욱 조일 수 있다"며 "우리는 이란과 미얀마에 대해 비슷한 제재를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강화 법안을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영향을 끼친 요인의 하나로서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거론하며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나는 한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나는 미사일방어 무기체계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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