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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송고시간2016-0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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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2만3천679명 참여…시민의 힘으로 시장 물러나게 할 것"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출소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출소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성추행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서장원(57·새누리당) 경기도 포천시장이 13일 자정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2015.11.13
andphotodo@yna.co.kr

(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성추행 금품무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장원(58·새누리당) 포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3일 오후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하고 소환투표를 정식 청구했다.

'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 2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6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총 서명인 수가 2만3천679명으로 집계됐다"며 "서명운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만큼 시민의 힘으로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에 꼭 성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유권자의 15%로, 포천시 유권자가 13만1천694명이어서 최소 1만9천755명이 서명해야 했다.

소환투표 청구를 접수한 시선관위는 앞으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확인하고, 소환 대상자로부터 소명을 받으며 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투표 실시는 투표 발의 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대상자는 즉시 그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오는 4월 13일 열리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와, 이 절차들은 그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 투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돈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성추행 및 무고)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3일 형기를 채워 출소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구속됐던 10개월간 시청을 비웠던 서 시장은 출소하자마자 "거취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르겠다"며 업무에 복귀했다.

포천범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서 시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성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반성도 없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포천범시민연대 이영구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됐고 이에 최종규 전 포천문화원장, 김창성 전 기독교연합회장, 이종훈 포천향교전교, 이현묵 전 포천 부군수 등 포천지역 원로·종교 인사 4명이 운동본부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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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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