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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종합)

송고시간2016-02-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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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인천공항 출발 전 사전 의도된 것인지 조사 필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가결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가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노조 방침에 따라 준법투쟁을 한 기장을 22일 저녁 대기발령했다.

노조가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지난 20일 준법투쟁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박모 기장은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는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45분(현지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KE621편(오전)·KE623편(오후)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며 각각 기장1명·부기장 1명이 탑승한다.

오전 여객기를 타고 온 조종사는 호텔에서 휴식 후 밤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밤에 도착한 조종사는 휴식 후 아침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활주로 혼잡 등 이유로 현지에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하면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되자 조종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밝혔다.

박 기장은 같은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사측을 통해 스케줄을 조정했다.

박 기장이 만약 조종했다면 연속 12시간4분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박 기장은 "인천∼마닐라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규정'을 지키기 빠듯한 노선이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한 바 있다. 박 기장은 노조 교선실장이다.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고 대한항공은 박 기장을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대한항공은 대기발령에 대해 "이번 상황이 노조 집행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해 인천공항 출발 전 사전 의도된 내용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마닐라 도착이 늦어진 것은 박 기장이 통상 25분 내외로 끝나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1시간 이상한 것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법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인데 단협에 12시간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항공교통·관제사유, 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상황에는 14시간까지 근무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기장은 전날 오후 인천공항 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조치로 박수를 받은 미담사건의 주인공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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