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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지급액 1천억원 넘어…마무리 단계

송고시간2016-02-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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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1천131억원 지급결정…1천8억여원 수령완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 연합뉴스 10대 국내뉴스> 세월호 참사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세월호 참사에 따른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누적 지급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제20차 심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희생자 1명에게 1억9천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600여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생존자 4명에게 총 7억1천여만원의 인적배상금과 4천만원의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까지 누적해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인적·물적배상금, 위로지원금, 어업인보상금, 유류피해보상금 등으로 총 1천131억원의 지급 결정이 나왔다.

이 가운데 신청자들이 동의서를 내고 실제 찾아간 금액은 총 1천8억7천만원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고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심의위원회 활동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정기한인 작년 9월30일까지 희생자 208명과 생존자 140명에 대한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

희생자 109명의 유족과 생존자 23명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심의가 남아 있는 인적배상 신청은 미수습자 6명, 그리고 여성 사망자의 남편이 세월호와 무관하게 실종돼 남은 가족이 실종선고를 기다리는 사건까지 7건이다.

이밖에 물적 배상신청 여러건이 자료보완 후 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으로 지급한 배·보상금을 환수하고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배·보상 심의가 모두 완료되면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보험금 회수 방안도 추진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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