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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 대북제재 강화…北기항 선박 입항금지 유력

송고시간2016-03-0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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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러 협력사업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결정적 영향5·24 대북조치 엄격 적용·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도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강력하면서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3일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또한 결의 채택 이후 우리의 독자제재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조치 강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북 단독제재 방안에는 ▲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양자 제재수단에는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대북 양자제재 카드로 북한의 대외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운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지난 10일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도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면 북한의 대외교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출항 준비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출항 준비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시범운송 출항 준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 등 제3국의 석탄이 나진항을 통해 수출되는 경우 사전 신고를 통해 북한 광물수출 금지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이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러시아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입항이 금지되면, 나진항에서 실어낸 러시아산 석탄은 한국 수출길이 막히고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무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는 또 북한과의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5·24 조치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5·24 조치를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정부는 이미 인적 교류와 대북 지원을 포함한 사실상 모든 남북 교류·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통일부가 5·24 조치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1일 발표한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은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이와 함께 대북 물자 반출과 대북 송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물자 반출과 일정 금액 이상의 대북 송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지난 10일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대북 송금의 경우 인도적 목적으로 한 10만엔(약 109만원)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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