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美의회 증언 FBI국장 '나쁜 방호견' 비유 들며 보안해제 주장

송고시간2016-03-02 05: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1일(현지시간)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나쁜 방호견'에 비유하며 애플이 보안기능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연방하원 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FBI의 아이폰 보안기능 해제 요구를 설명하면서 "그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다. 우리는 애플이 나쁜 방호견을 치워서 우리가 자물쇠를 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 국장은 발언 모두에서 "이번 사건은 내가 정부에서 일하면서 마주친 가장 어려운 이슈"라며 기업과 정부 양측이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모두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서로 다른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애플이 아이폰의 보안기능을 무력화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FBI에 제공해야 하는가 여부를 놓고 양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열렸다.

FBI는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애플의 협조가 필요하며, 1789년 제정된 '총영장법'(All Writs Act)을 근거로 애플의 협조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인 사기업에 그럴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부당하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보안기능 무력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은 1심 단계에서 엇갈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중부 연방지방법원의 셰리 핌 치안판사는 지난달 16일 FBI의 요구를 받아들여 작년 12월 발생한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이 쓰던 아이폰 5c에 담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이 FBI의 보안해제를 도우라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양측이 출석하는 재판이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29일에는 미국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가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유사한 FBI의 요구를 기각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 줬다.

그는 미국 의회가 1994년 '법집행을 위한 통신협조법'(CALEA)를 입법할 때 이번 FBI의 요구에 해당하는 조항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하고 총영장법은 '법의 쓰임새와 원리에 합당하도록'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FBI의 요구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핌 치안판사와 오렌스타인 치안판사의 결정 중 어느 쪽도 다른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코미 국장은 두 결정 중 하나가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코미 국장은 또 수사당국이 샌버너디노 총기난사 테러범이 쓰던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암호를 변경해 버린 것은 잘못이었다고 시인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암호를 변경하지 않고 테러범이 평소에 접속하던 와이파이 라우터에 아이폰을 접속시켰다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면서 아이폰 자체의 보안기능을 해제하는 위험한 일을 하지 않고도 수사상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수사당국이 애플과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계정 암호를 변경해 버리는 바람에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오후에는 애플 법무실장인 브루스 시웰 선임부사장(SVP)이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애플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美의회 증언 FBI국장 '나쁜 방호견' 비유 들며 보안해제 주장 - 2

solatid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