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수용 가닥
송고시간2016-03-02 11:27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2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것이 되며 이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당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직권면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면직은 교육부가 요구한 오는 18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3명의 해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금 회수와 단체협약 무효화 등의 지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법외노조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가 있으면 노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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