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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수용 가닥

송고시간2016-03-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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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 지시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북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수용 가닥 - 3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2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것이 되며 이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정당한)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직권면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직권면직은 교육부가 요구한 오는 18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수용 가닥 - 2

이에 따라 학교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3명의 해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지원금 회수와 단체협약 무효화 등의 지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법외노조이냐 여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가 있으면 노조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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