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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종합)

송고시간2016-03-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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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위법령 위반·공익 현저히 저해 우려" 무효확인소송도 제기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도교육청 청사 전경

(세종=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전북도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조례 시행이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1월 공포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학교에 학생회와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자치조례를 발의했다.

학교자치조례는 학교에 학칙과 예산·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교무회의와 담임배정, 교원 업무 분장 등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자문)결과를 수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14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됐고 전북교육감은 올 1월4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법원,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종합) - 2

교육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이라며 전북교육감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1월13일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회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회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학교장이 사실상 따라야 해 상위법령이 보장하는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에 규정된 학교 운영을 위한 기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기구와 상충하는 만큼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교무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의 문제를 다루는데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법에 없는 의결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장 비슷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인 강원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의 향후 행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강원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학교자치조례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에는 도의회에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앞서 2013년에도 광주시교육청이 만든 학교자치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에도 대법원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결정과 관련, "학교자치조례에는 특별히 마찰을 일으키거나 학교 관리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데도 교육부가 '자치'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이미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회나 학생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례가 시행된다면 학교자치확대에 더 큰 힘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전북교육청은 오래전부터 학교 자치 확대를 추진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이 현장에 큰 혼란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그 동안 여러 교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유학기제와 학교 통폐합 정책 등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지시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며 전북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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