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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선진화법 개정, 총선정국에 흐지부지되나

송고시간2016-03-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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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에도 새누리 "19대 처리 입장 확고"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선거구 획정안 처리로 본격적인 총선정국에 돌입하면서 19대 국회가 이른바 '식물국회'로 전락한 원인으로 꼽혔던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작업도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권성동안', '정의화안', '조원진안' 3건이지만 어느 것 하나 19대 회기내 본회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 의원 과반이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토록 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성동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권성동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만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권성동안'의 본회의 표결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직권상정 요건은 유지하되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도 '재적의원 60% 요구'에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초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적의원 과반 요구'로 완화하도록 한 '정의화안'은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그러나 운영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총선 전 야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정의화안'과 '권성동안'을 합쳐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 요구로 직권상정하는 한편, '국민 안전의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도록 한 '조원진안'의 경우 처리 전망이 더 어둡다.

지난달 16일 운영위에서 상정됐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심의가 최장 90일인만큼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조원진안'은 안건조정위에 5월15일까지 발목이 묶이게돼 총선 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만큼은 19대 회기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때문에 총선전 처리는 쉽지 않더라도 야당을 꾸준히 압박해 총선 이후 본회의에서라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에서도 진통을 거듭한 끝에 회기 막바지인 2012년 5월2일에 처리된 전력이 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넘어 180석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선진화법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운영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9대 국회내 선진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해져 있다"며 "본회의에 올라가있는 '권성동안'등에 대한 진전은 아직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처리할 지 당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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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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