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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출처, 본인에게 알려준다

송고시간2016-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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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 법률·대통령령으로만 허용

해킹으로 유출된 주민번호…2018년부터 변경 가능(CG)

해킹으로 유출된 주민번호…2018년부터 변경 가능(CG)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나에게 연락을 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기업·기관이 '제3자 제공 동의' 항목을 근거로 내 정보를 외부에 넘겼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는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기관은 본인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종전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주체 본인이 요청을 해야 제3자가 어디에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제3자가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수집 출처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개인정보 유형과 제공량, 고지 시기, 고지방식 등은 앞으로 정해질 하위법령에 규정된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는 공포 6개월이 지나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또 내년 3월부터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강화된다.

지금은 시행규칙 근거로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후 수집근거를 명시한 시행규칙이 급증했다"면서 "개정하기 더 까다로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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