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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현남편 모두 동원…100억원대 환치기한 일가족

송고시간2016-03-0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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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현남편 모두 동원…100억원대 환치기한 일가족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나 재중동포를 상대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가족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재중동포 장모(61)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장씨의 남편과 전남편의 여동생을 불구속 입건하고, 중국에 있는 장씨의 아들과 전남편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했다.

장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무역상과 재중동포를 상대로 4천876회에 걸쳐 104억3천388만원 상당의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중동포로 2007년 한국인과 재혼하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장씨는 중국인 전남편 가족의 현지 계좌와 현남편과 지인의 국내 계좌를 이용해 송금업무를 대행했다.

국내 체류 중국인이 중국으로 입금을 부탁하면 장씨는 중국 계좌를 이용해 바로 돈을 바로 보내주는 방식으로 고객이 외환거래에 들었을 비용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수수료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50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돼 중국으로 추방된 아들에 뒤이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남편과 현남편 등도 통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환치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를 했으며, 전남편과 아들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송금 심부름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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