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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10년> 파산 신청은 줄고 회생 신청은 증가 추세

송고시간2016-03-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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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면책제도 악용 막기위해 법원 심사 강화한 효과

<개인파산 10년> 파산 신청은 줄고 회생 신청은 증가 추세 - 1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거액의 빚을 지고 갚지 못해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2010년대 들어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법원이 빚의 일부나 전부룰 탕감하고 면책해주는 제도가 시행된 이래 초기에는 파산 신청이 급증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법원의 심사 요건이 강화하면서 파산 신청은 점점 줄고 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다.

8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06년 17만9천846건에서 2007년 20만5천455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08년부터 16만6천517건, 2009년 16만5천522건, 2010년 13만1천697건으로 감소했다.

2011년부터는 13만4천925건, 2012년 15만1천914건, 2013년 16만2천868건, 2014년 16만6천174건으로 다시 점점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5만3천962건으로 전년에 비해 7.3%가량 줄었다. 2010년대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파산과 회생을 나눠서 보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6년 12만3천691건에서 2007년 15만4천39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 그간 채무에 시달리던 신용불량자 등이 대거 파산 절차를 밟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 11만8천643건으로 줄기 시작해 2009년 11만917건, 2010년 8만4천725건, 2011년 6만9천754건, 2012년 6만1천546건, 2013년 5만6천983건, 2014년 5만5천467건, 지난해 5만3천866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반면, 회생 신청은 2000년대에는 파산에 비해 저조했지만 201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소폭 줄었다. 2006년 5만6천155건, 2007년 5만1천416건, 2008년 4만7천874건, 2009년 5만4천605건, 2010년 4만6천972건으로 파산 신청(8만4천725건)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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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2011년부터 6만5천171건으로 파산신청(6만9천754건)에 맞먹는 수치가 됐고 2012년에는 9만368건으로 파산신청(6만1천546건)을 앞질렀다. 이후 2010년 10만5천885건, 2014년 11만707건, 지난해 10만96건을 기록했다.

파산신청이 줄고 회생신청이 늘어나는 것은 법원이 파산과 면책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심사를 점차 강화해온 방침과 관련이 크다고 법원은 분석했다.

법원은 신속한 절차를 위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던 파산 심사를 2010년 하반기부터 법관의 구두심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신청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파산 관재인'을 이전까지 일부 사건에만 선임하다가 2010년부터 전국 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선임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신청자의 소득이 실제로 전혀 없는지 확인하고 재산 은닉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족의 재산까지 조사한다. 법원은 채권자들을 불러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의견을 듣기도 한다. 개인의 낭비나 사기 등으로 빚을 진 경우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다. 면책이 안 되면 기록이 남고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파산자의 면책 신청을 받아준 비율은 2011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91.8% 수준이다.

법원 관계자는 "2010년부터 파산의 요건과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파산보다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또 외환위기 같은 큰 타격 이후 2000년대 중후반까지 파산자들 상당수가 면책을 받은 터여서 최근 파산 신청에 큰 증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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