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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도피한 범죄자 672명 송환 빨라진다(종합)

송고시간2016-03-0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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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검찰, 현지 파견 공조수사·송환 협약

한-필리핀 검찰, 양해각서(MOU) 체결
한-필리핀 검찰, 양해각서(MOU) 체결

한-필리핀 검찰, 양해각서(MOU)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검찰이 필리핀에 숨어지내는 한국인 범죄자를 직접 데려올 수 있게 됐다. 교민들이 피해를 본 사건을 현지에 나가 직접 해결하는 공조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 회의실에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클라로 아레야노 필리핀 검찰(NPS)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NPS 및 국가수사국(NBI)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민 관련 수사와 범죄자 송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 검찰은 상대국에서 자국민이 저지르거나 피해를 본 사건의 수사공조를 신속히 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상대국으로 도피한 자국민 송환 등 형사절차를 위해 서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협력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검찰 수사관이 현지에 파견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한국인 범죄자를 잡아오는 일도 가능해졌다. 지난달 29일 기준 필리핀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피의자는 672명이다. 중국·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양국 공조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현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사건을 해결하려 수사팀을 파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에서 한국인 11명이 살해됐고 19명이 강도를 당했다. 납치·감금 사건도 13건 있었다. 절도와 사기를 포함한 전체 한국인 피해자는 528명이다. 피해자는 2012년 262명에서 3년새 배 이상 늘었다.

한-필리핀 검찰, 현지 파견 공조수사·송환 협약
한-필리핀 검찰, 현지 파견 공조수사·송환 협약

한-필리핀 검찰, 현지 파견 공조수사·송환 협약

비르힐리오 멘데스 국가수사국장은 "한인 대상 범죄와 도피자 문제 해결이 공동과제"라며 작년 12월 바탕가스주에서 발생한 조모(57)씨 피살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사건 원인이 된 부동산 소유관계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증거를 더 수집하고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인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기술·장비 지원 등 수사력 강화에 필요한 협력도 추진한다. 검찰은 디지털수사와 유전자 감식, 사이버범죄 수사 등 과학수사기법을 필리핀에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레야노 총장은 이달 6일부터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함께 방한한 검사장 11명과 국가수사국 간부들은 19일까지 2주 동안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등지에서 20시간 강의를 듣는 등 한국 검찰의 수사기법 등을 연수받는다.

필리핀에는 2014년 기준 한국인 8만9천여명이 살고 한국 거주 필리핀인은 5만3천여명이다.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한해 100만명이 넘는다. 경찰은 이미 2007년 필리핀 경찰과 국제범죄 예방·척결을 위한 MOU를 맺고 현지 두 곳에 한국인 사건을 전담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협력하고 있다.

클라로 아레야노 총장이 이끄는 필리핀 검찰은 수사 대신 공소제기를 전담한다. 국가수사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를 본떠 만든 수사기관으로 필리핀 국립경찰(PNP)과 공동으로 수사하기도 한다.

아레야노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초국가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다른 나라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협약체결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와 사이버범죄수사 시스템을 배우려고 왔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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