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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학교 안보내고'…천륜 흔드는 아동학대 사례들

송고시간2016-03-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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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학교 안보내고'…천륜 흔드는 아동학대 사례들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아동 학대 사건이 끝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가 7살 아들을 학대하다 길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부천에서는 20대 부부가 생후 두 달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까지 터져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르는 학대는 천륜을 뿌리째 흔드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모습이다.

신원영 군 처럼 지난해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은 경기도에서만 2천9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곳곳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끊임없이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 중 전형적인 몇가지를 모았다.

◇ 친부모의 10세 여아 학대

버려진 신 군의 아버지(38)가 신 군의 취학유예신청을 한 이유로 밝힌 또래보다 늦은 성장은 자녀 학대의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A(41·여)씨는 시부모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10)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11월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내보내는 등 학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시로 친딸의 얼굴을 손과 자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남편(41)은 A씨가 친딸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자신도 친딸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친딸에 대한 자신의 학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스스로 기관에 신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딸의 행동이 느려 공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주 때렸다"고 털어놨다.

◇ 친부 동거녀의 17·14세 자매 학대

한겨울 17·14세 자매가 2년 동안 밥솥에 물을 데워서 씻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 당시 한 명은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한 명은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신 군처럼 아버지와 사실상 계모와 다름없는 아버지의 동거녀 B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는 5년 전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뒤 딸의 통장으로 매달 80만원만 보냈을 뿐 딸들을 만나지는 않았다.

동거녀 B씨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자매끼리 2년여를 살아야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은 일부만 자매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 아이들을 방치했다.

또 통학 거리가 멀다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매로 하여금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손녀 초등학교 안 보내 교육적 방임

초등학생인 12세(5학년), 8세(2학년) 자매는 1년이 넘도록 등교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발견됐다. 기관 조사에서 친할아버지의 '교육적 방임' 피해 사례로 판정됐다.

무직 상태인 아버지를 대신해 100만원 남짓 월급으로 집안 살림을 맡아온 할아버지가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교에 못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아 손녀에게 교육적 방임을 한 것 외에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들은 밤에 온라인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아버지를 따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다. 상담원이 대낮인 오후 2시 집을 방문했을 때도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매년 3천∼4천건씩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예방과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gaonnuri@yna.co.kr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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