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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③ 정부·지자체·사회 돌봄공동체 구축 "공공성 높여야"(끝)

송고시간2016-03-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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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설·설치·운영 기준 강화…장기, '요양정책 패러다임' 근본 전환

부적합 시설 퇴출·공공시설 확대 등 필요…"전 과정 전문가 판단 개입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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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지털시티, 올해 첫 동호회 연합 재능봉사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는 노인 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요양시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설 시설 중심으로 공급이 폭발했다. 이 때문에 서비스 질 하락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이유다.

◇ 국공립 시설 확대 목소리 높아져…'재원'은 풀어야 할 과제

노인 복지 전문가들은 공공성 훼손이 노인요양원 문제의 발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요양이 '복지'가 아닌 '사업'으로 변질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난립→운영난→서비스 질 하락→부당행위라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정책세미나에서 장기요양시설 양적 확대 등으로 말미암은 과당 경쟁, 불법행위 지속, 서비스 품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시설 평균 충원율은 82.5%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셈이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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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서 간담회 갖는 정진엽 장관

홍성표 울산 시립노인요양원장은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돈벌이를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막상 시작하면 운영난을 겪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수급 등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게 현행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노인 입소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설립 비율(2014년 기준)은 5.2%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0년 5.9%보다도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민간시설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 운영하는 서울요양원과 같은 국공립시설의 확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4년 11월 개원한 서울요양원은 입소 대기자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다. 민간 요양시설과 비교하면 그만큼 이용자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 시립노인요양시설도 마찬가지다.

수원·안산·광명·군포·의왕·구리 시립요양시설 모두 만실이다.

수용 규모가 84명인 광명 시립요양시설은 현재 대기자만 150명에 이른다.

광명시 노인요양시설 담당 공무원은 "이용료가 싸지는 않지만, 시립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용자가 신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말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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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 당장 시설·설치·운영 기준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 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인구 구조를 말한다.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추세는 2000년 30.3%, 2011년 38.8%, 2014년 43.3% 등으로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빠른 고령화와 장애 인구 증가는 노인복지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재원이 문제라면 우선 시설·설치·운영 기준 강화 등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남 화순군 복지정책실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지원할 곳은 더 지원하고 정리할 곳은 다 정리하는 등 명쾌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시설 기준 강화를 통해 부적합한 기관을 과감히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게 첫번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정부도 지난해 9월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안은 민간시설 운영자의 반발 등 찬반 논란으로 국회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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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급여수가 현실화 요구

◇ 지자체들 시설인증제, 인권지킴이 등 도입…효과는 '글쎄'

노인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체계 개선 요구도 많다.

그러나 시설 점검을 맡은 시·군·구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담당 공무원은 "일부 시는 담당자가 1년에 1∼2번 시설을 방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대구 북구는 노인요양원 54곳이 있지만,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이다.

일부 지자체는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시설인증제, 인권지킴이, 공무원 시설 담당 책임 등의 시책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아직 '글쎄'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요양시설 인증제는 시설, 인력 등에서 어느 정도 수준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큰 실효가 없다고 본다"라며 "형식적인 인증보다는 지방비를 확보해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조언했다.

업무감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 점검은 지자체로 이원화된 것도 문제점이다.

부산복지개발원 관계자는 "업무감독은 보험공단, 시설점검은 지자체가 하는 탓에 시설운영과 관련한 요구 내용도 다르고 결과적으로 관리도 허술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드러난 노인요양 문제의 원인이 복잡하다는 뜻이다.

강원 원주지역 A 노인전문요양원장은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훑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 설치기준 강화 권고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은 노인 돌봄 패러다임이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양주 '하나케어센터' 개원

남양주 '하나케어센터' 개원

◇ 정부·지자체·시민사회 결합 '돌봄 공동체' 시스템 구축 필요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석재은 교수는 "공공성 강화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속성·형태 파악을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장기요양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기관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 등 현재 '자유주의'를 '개입주의'로 바꾸자는 것이다.

기관 진입에 대해 엄격한 자격 규제는 물론 이용자 자기 결정권도 전문적 판단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 교수는 "개입주의가 안전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투명성 등을 높여 우리 사회 공공적인 장기요양 정책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고 비용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12월 연구보고서 '노인 돌봄 서비스의 제공 주체 간 역할 정립과 연계 체계 구축'에서 공식적 돌봄과 비공식적 돌봄의 연계를 제안했다.

공식적 돌봄은 노인요양원 케어 시스템이다.

비공식적 돌봄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완적 서비스 개념이다.

이를 위해 공식·비공식 돌봄 제공자를 망라해 지역사회 단위별로 케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전문가인 '케어 매니저 양성안'을 제시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캐나다의 지역 케어 지원센터 등과 같이 포괄·통합 역할을 하는 종합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합시설은 지원 신청 접수에서 신청자 욕구 파악, 공급 계획 수립, 시설·제공자 연계, 모니터링, 재평가까지 돌봄 서비스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 요양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결합한 '돌봄 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김호천 황봉규 배연호 최찬흥 이재림 임청 강종구 허광무 손대성 이종민 심규석 정회성 강영훈 권숙희 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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