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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참사 망각?'…낚싯배 행락객 불법 영업 기승

송고시간2016-03-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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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참사 망각?'…낚싯배 행락객 불법 영업 기승

통영 낚싯배 불법 영업했다가 적발
통영 낚싯배 불법 영업했다가 적발

통영 낚싯배 불법 영업했다가 적발

(통영=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경남 통영에서 봄철을 맞아 행락객을 불법으로 태우는 낚싯배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무허가로 출항했다가 사고가 나면 인명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지난해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7.31t급 낚시 어선 선장 A씨를 유도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산객을 유료로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3일 오전 11시께 통영시 선착장에서 등산객 16명에게서 돈을 받고 낚싯배에 태웠다가 적발됐다.

봄철 주말이나 휴일을 맞아 불법 출항 사례가 빈번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통영해경에 단속된 것이다.

등산객들은 섬에 있는 산을 오르기 위해 어선을 타고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를 받은 도선 등 다중이용선박만 관광객이나 낚시객, 등산객을 태울 수 있다.

그러나 입출항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승선료가 비싸다는 등 이유로 무허가 낚싯배를 이용하는 사례가 잦다.

이런 배가 사고를 당하면 승선자 숫자와 신원을 몰라 신속한 인명구조가 힘들어진다. 배를 타기 전에 승선자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돌고래호 참사 당시에도 정확한 승선 인원과 신원을 몰라 구조 과정에 큰 혼선을 빚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통영 일대 낚싯배 선주들이 돌고래호 참사를 잊은 듯 버젓이 불법 운항을 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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