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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 바꿔 독도·위안부기술 개입

송고시간2016-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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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과학성, 고교교과서 검정기준 명시·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日고교교과서 '알맹이 없는' 일본군 위안부 설명
日고교교과서 '알맹이 없는' 일본군 위안부 설명

日고교교과서 '알맹이 없는' 일본군 위안부 설명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교과서 원고를 문부과학성이 심사해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는 방식이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전담하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심의회는 교과서 기술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 등에 의거해 적절하게 집필됐는지를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출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검정 제도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17일 '고교교과서검정기준'을 통해 역사 교과서에는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日정부,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 바꿔 독도·위안부기술 개입 - 2

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을 기술할 경우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점도 포함했다.

예를 들어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여러차례 "강제 동원된 증거는 없다"고 밝힌 만큼 이것이 정부의 통일적 견해가 되면서 교과서에 다른 주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번 심의는 지난해 상반기에 신청된 것이어서 이런 내용이나 지난해말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문부과학성은 또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2014년 1월 28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日정부,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 바꿔 독도·위안부기술 개입 - 2

18일 공개된 일본 정부의 고교교과서 검정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인 만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 대폭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교과서는 올 여름 학교별 채택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초·중학교는 4년마다, 고등학교는 저학년(주로 1학년), 중학년(주로 2학년) 별로 역시 4년 단위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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