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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동성결혼반대 정치인에 협박메시지 남긴건 유죄"

송고시간2016-03-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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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동성결혼 제도에 반대한 지역 정치인에게 위협적인 음성메시지를 남긴 미국 50대 남성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역 정치인의 동성결혼 관련 발언을 문제삼아 전화로 협박을 가한 스티븐 보나(52)의 중범죄 혐의 3개 가운데 2개에 대해 지난 17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동성애자인 보나는 지난 2013년 3월 공화당 소속의 주하원의원 진 아이브스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펼친 후 전화를 걸어 위협적인 음성 메시지 2개를 남겼다. 당시는 일리노이 주가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한창 논란을 벌이던 때였다.

음성 녹음에는 "당신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안다", "공격무기 금지법 시효가 만료됐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아이브스 의원을 비하해 부르는 말도 남겨져 있었다.

일리노이 주 검찰 로버트 벌린 검사는 "보나의 발언이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벌린 검사는 "수정헌법 제1조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에 참석한 아이브스 의원은 "녹음을 듣고 겁에 질렸으며, 자녀들 안전이 걱정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보나는 "실제 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며 "동성결혼과 총기 규제 등에 대한 아이브스 의원의 발언에 화가 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스포츠용품 유통업체 인사부에서 일하는 보나는 전직 시카고 경찰과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일리노이 주가 2013년 11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후 결혼했다.

보나는 "바른 시민이자,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검찰은 배심원단에 "이번 재판은 동성결혼이나 총기규제,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단지 위협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시카고 트리뷴은 보나가 징역 2년에서 5년형을 받게 될 것이며 집행유예 옵션도 있다고 전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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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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