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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검정 '집단자위권에 토달지마'…위헌논란 봉쇄

송고시간2016-03-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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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9조 정신' 일탈 지적, 검정 거치며 '모범답안'으로 대체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8일까지 진행된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관할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위헌 논란이 기술되는 것을 철저히 봉쇄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시미즈(淸水) 서원은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아베 내각이 2014년 7월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데 대해 "사실상 헌법 9조의 변경"이라고 썼다.

그에 대해 문부성은 "9조에 담긴 평화주의의 기본 논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검정 의견을 붙였다.

결국 시미즈 서원은 "유사(有事) 법제 정비(일본 유사시에 대비한 법률 정비) 및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으로 표현을 수정해 검정을 통과했다. 교과서 저자의 해석이 담긴 기술을 아베 정권의 공식 입장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문부성은 일본이 도입한 일부 무기 시스템이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전력 보유를 포기한 일본 헌법 9조의 정신에서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수정을 요구했다.

시미즈 서원은 현대사회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자위대의 이지스함 배치와 미사일방어시스템 도입에 대해 "'한정적이고 규모가 작은 침략에 원칙상 독자적으로 대처한다'는 자위대의 전수(專守) 방위 원칙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문부성은 "전수방위 원칙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결국 시미즈 서원은 당초 기술을 "보유중인 방위력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면서 전수방위의 기본방침을 내걸고 있다"는 정부 입장으로 대체했다.

더불어 짓쿄(實敎) 출판은 집단 자위권과 관련, "헌법 조문 개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석에 의해 헌법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해석개헌'이라고 부른다"고 검정신청본에 적었지만 최종 검정통과본은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비판할 때 '해석개헌'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로 수정됐다.

아베 정권은 과거 정권이 헌법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 작년 법제화 작업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정도'(正道)인 헌법 9조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자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편법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해석 개헌'이라는 용어가 일본 사회에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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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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