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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문부상 '어색한' 설명…"교과서 검정에 정치·행정 관여불가"

송고시간2016-03-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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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제작지침에 '韓불법점거' 명기…안 쓴 교과서엔 '퇴짜'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교육장관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대폭 확대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했다.

20일 NHK에 의하면,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은 전날 아이치(愛知)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질문받자 "행정도 정치도 관여할 수 없는 검정제도"라며 "기준에 따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검정을 통과한 여러 일본 고교 교과서들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자국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은 아베 정권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내용을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하세 문부상의 주장은 현실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

2014년 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한 이상 출판사들로서는 달리 쓸 재량이 없는 상황이다.

또 18일까지 진행된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문부성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은 채 검정 신청한 교과서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해 결국 '한국의 불법점거' 기술이 교과서에 들어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세 문부상은 또 "올해 첫 일·중·한 교육장관회담을 열어 서로 솔직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었다"며 "교육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마주앉아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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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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