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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단속 촉구

송고시간2016-03-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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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스마트폰 불법보조금을 근절하자며 자정 운동에 앞장섰던 서울 광진구의 '강변테크노마트 상우회'가 최근 불법을 저지른 영업점 대한 자체 제재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상권인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불법영업이 성행하면서 영업에 타격을 입은데 대한 반발 조치로 풀이된다.

이문영 상우회장은 20일 "신도림테크노마트를 단속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효과가 없었다"며 "화가 난 상인들이 지난달 19일 총회를 열고 불법 영업점에 내렸던 영업정지 조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 상우회장은 "신도림테크노마트는 불법을 저질러도 계속 영업을 하는데, 우리만 영업정지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변테크노마트 상인들은 그동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기로 하고, 불법 영업 행위가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영업을 막아왔다.

상우회는 최근 갤럭시 S7과 S7엣지 출시를 계기로 불법 보조금 영업이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신도림테크노마트의 한 달 스마트폰 개통량은 강변테크노마트보다 3∼4배 많은 4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최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도림테크노마트 대리점 7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손님에게 단말기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행위는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이 급감하자 최근에는 강변테크노마트에서도 불법 영업점이 적발되고 있다.

강변테크노마트 상인들은 이날도 비상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번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다시 불법영업 단속을 촉구할 예정이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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