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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M&A 저지에 여론전·소송전…전방위 대응

송고시간2016-03-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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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반박 않고 물밑 방어…"실제 정부 결정에 영향 미칠지 주목"

SK브로드밴드 "합병후 콘텐츠산업에 3천200억 투자"(CG)

SK브로드밴드 "합병후 콘텐츠산업에 3천200억 투자"(CG)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론전과 소송전, 읍소와 경고.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SK텔레콤[017670]의 CJ헬로비전[037560] 인수·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전부 꺼낸 모양새다.

이만 하면 체면 차리는 걸 포기할 만큼 사활을 걸었다고 볼 만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기업결합을 신중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기업결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두 회사는 공정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자료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읍소하는 동시에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했다.

외견상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공정위가 이미 통신 3사의 이해관계와 상반된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KT와 LG유플러스는 조만간 이번 인수·합병의 부당성을 알리는 신문광고를 내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민간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직원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는 무효"라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형식과 내용은 지난 8일 KT 직원이 제기한 소송과 같았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로 나선 KT와 LG유플러스 직원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SK텔레콤은 이날 경쟁사들의 파상공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수세적인 입장에 처한 만큼 드러내놓고 맞서기보다는 물밑에서 실질적인 방어 활동을 벌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나오면 최종 결론을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KT와 LG유플러스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실제 정부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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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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